무직으로 지내던 중 23년 하반기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일부 소득이 발생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공제대상이 되어 연말정산 시 남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게 확실한데,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신고까지 이루어져서 남편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했다. 여러 블로그를 찾아보았지만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아보았다. 우선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 (직장이라고 하자)에서 소득신고 3.3% 세금을 제하고 알바비를 지급하는지, 아니면 일용직근로자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할 때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 본인의 소득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일용직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 소득금액이 얼마가 되던 상관이 없어 부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