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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

썸머블라썸 2023. 11. 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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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출처: 홈택스 홈페이지 롤링배너

 

 


올해 드디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었어요. 어김없이 다가오는 연말에 직장인,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 모두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서비스이용하는 방법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세액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보통 10월말에 오픈해요. 2022년 작년에는 10월 27일 쯤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는데 2023년 올해는 10월 31일로 확정이 되었네요. 이미 서비스 오픈 후 약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비스 이용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려요.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3년 10월 31일 개통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올해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공제금액을 바탕으로 하여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예요. 다시말해, 현재 지출 상황과 저축 상황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의 방법으로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바탕으로 예상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절세팁까지 챙기기! 

신용카드, 기부금, 보험료 등 다양한 공제항목을 분석해 얼마의 금액을 카드를 추가 사용거나 기부금이나 보험금을 추가로 납입하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절세팁도 제공한다고 해요. 연금저축이나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죠?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당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부분이라 기부하면서 혜택을 더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기부금, 교육비 등 누가 어느정도 공제를 받는지에 대한 부분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서는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를 받아 납부할 세금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에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했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이 유리하다는 점 먼저 알려드릴게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절차 팁을 공유할게요.

우선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이 가능해요.

 

http://www.hometax.go.kr

 




 

 

 

출처: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로그인을 하시면 해당 페이지가 열려요.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절차는 아래 과정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3. 맞춤형 절세 Tip 및 3개년 추이

 

 

 

 

 

 

 

 

 

 

 

 

 

출처: 홈택스 홈페이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항목인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먼저 계산하는데요, 여기에서는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로 작년 총급여액과 신용카드 자료들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리고 2023년 1월 ~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이 가능하며 10월 ~ 12월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여 예상 절세금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어요. 10월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달라지니 잘 계산하여 소비를 하면 좋겠어요.

 

 

 

 

 

 

출처: 홈택스 홈페이지



이 과정까지 마친 후 맨 아래 절세 Tip 및 유의사항에서 얼만큼의 소비를 추가로 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팁

 

1. 총급여의 25%를 신용카드로 지출했는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사용했다고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예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2023년 한해동안 받은 전체급여 중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들어 한해 전체급여 6000만원의 직장인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20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공제금액을 계산해보면

▶ 6000만원 x 25% = 1500만원 (전체 급여의 25%)
▶ 사용금액 2000만원
▶ 소득공제 대상금액 2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이 되겠네요.

 

 

2. 카드소득공제 한도 확인

전체급여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많이 지출했다고 해서 지출에 비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예요.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25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다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사용금액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금액, 도서/공연/박물관/영화관람료 등의 사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금액 중 200~3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이 부분은 위에 말씀드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직접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어요.

 

 

3. 공제대상 카드 사용금액

본인과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전체 급여액 500만원 이하) 또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 확인.

(단, 면제점, 신차 구입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혐료,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대학교 입학금, 보육비, 공과금을 신용카드로 지급한 금액 및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등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

 

 

 

 

 

 

 

 

소득공제 유의사항

  • 연 소득 25% 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세액공제에 유리함
  •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 (급여에 따라 상이 / 7000만원 이하 최대 300만원, 7000만원 초과 최대 250만원), 전통시장, 영화, 도서, 교통비 등에서 추가공제 가능 
  •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불가하며 택1 가능
  • 대학등록금 및 면세점 지출 금액 공제 불가
  •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는 중복 가능하지만 취학 후 아동에 대한 학원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가능
  • 형제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한 지출금액은 공제대상 포함 X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포함 X
  • 신차 구입비용 공제대상 포함 X
  • 2017년 1월 1일 이후 구입한 중고차의 경우 최대 300만원 한도로 구입금액의 10% 공제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가능하나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만 가능
  • 중도퇴사의 경우 해당 기간 사용한 금액 공제대상 포함 X
  • 취업 전 무직 상태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 사용금액 공제대상 포함 X
  • 단, 휴직기간은 공제 가능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홈페이지 확인하는 방법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 팁을 알아보았는데요, 올해도 벌써 2달 밖에 남지 않았네요. 미리미리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현명하게 절세 전략을 세워 13월의 월급날을 기다려보시면 좋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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