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대상 원천징수 아르바이트 피부양자 부양가족 조건
무직으로 지내던 중 23년 하반기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일부 소득이 발생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공제대상이 되어 연말정산 시 남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게 확실한데,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신고까지 이루어져서 남편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했다.
여러 블로그를 찾아보았지만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아보았다.
우선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 (직장이라고 하자)에서 소득신고 3.3% 세금을 제하고 알바비를 지급하는지, 아니면 일용직근로자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할 때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 본인의 소득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일용직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 소득금액이 얼마가 되던 상관이 없어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다.
3.3% 세금을 떼고 알바비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부분은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방법
1. 홈택스 검색창에 '본인소득내역확인' 검색
2. 지급명세서ㆍ자료제출ㆍ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 (일용·간이·용역)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 신청 클릭
3. 귀속년도 전년도로 설정 후 조회하기 클릭
4. 본인 소득내역 총액 확인
여기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금액이 올라와 있을 경우에는 피부양자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다.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금액이 올라와 있을 경우에는 본인 소득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에 찍혀있는 금액 합계 총액 30%를 본인 소득금액으로 보면 되는데, 이 이유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교통비나 식대 등을 고려해 70%를 빼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합계 총액의 30%가 1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다.
간이지급명세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는 것이 필수인데, 신고 후 3.3% 세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한다.
1월에 확인했을 때는 전년도 12월 소득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확인을 위해서는 2월에 재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